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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197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공개촉진법」「종업원 지주제」 1974년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
배경
박정희대통령은 5.16 이후 일관되게 5.16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선호를 계속 피력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초까지 만성적인 자본부족하에서 금융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기업공개는 대기업들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1) 자기 자본이 미약한 동일인 지배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하고, (2) 동일인 지배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며, (3) 과다한 금융편중 경향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4) 기업의 기회균등을 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진 기업인의 진출을 조장하며, (5)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하고, (6) 건실한 기업풍토를 진작하여 국민과 기업간의 총화단합을 도모할 필요성 역시 분명히 제기되었다.
경과

1972년 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과 1973년 1월의 「종업원 지주제」 도입으로 1973년 상반기 중 공개기업은 31개가 있었지만 청와대 조사에 의하면 국내 상위 기업군을 형성하는 차관 및 합작기업 495개 중 1973년 7월 말까지 기업공개를 실시한 기업은 「한국유리」, 「KDFC」, 「KIFC」 단 3개였으며 설사 공개된 기업조차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재무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계속 조치의 일환으로 1974년 2월 27일 「기업공개촉진법」에 제도화된 기업공개권을 발동하여 다음 날 28일 적격 공개업체를 54개 지정했지만 기업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월 24일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개선」이 발동되었다. 기업공개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대기업들에 의해 계속 거부되자 1974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 외자, 세제에서 기업공개기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개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둘째, 기업의 대규모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족벌적 기업군을 지양할 것이며 기업의 문호개방과 기업체질의 개선 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5월 30일에는 재무부가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대책」으로 불리우는 기업집중저지와 공개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이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기록 관리와 계열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조치,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시행의 세 가지 시정조치를 취하여 금융과 소유의 집중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기록 관리
여신액(대출+지급보증) 50억 원 이상의 계열 기업군(수출금융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감독원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해 금융상황을 기록, 비치하고 국세청, 감독원에 대한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EDPS)을 대폭 강화한다.


나. 계열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조치
전금융기관의 여신액이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50억 원(수출금융 제외) 이상의 계열기업군을 둘로 나누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열기업군(자본 부채비율, 장기고정적합률, 유동비율을 감안)을 A군으로,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계열기업군을 B군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A군에 속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기본조치(대출담보 및 차관도입을 위한 신규지급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새로운 기업의 신설, 매입, 소유나 주식투자를 금지/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와 시정조치(주기업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기업의 공개계획, 증자계획, 방계기업의 처분계획, 공개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계획, 합병 등 합리화 계획, 기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서를 징구, 감독원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를 취한다. B군에 속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공개적격성 및 증권시장의 시황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공개를 지정한다. 공개지정을 받고도 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과세 및 금융사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업공개를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매출대금이 기업에 재투자되도록 금융기관이 자금관리를 하도록 한다.


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시행
이는 여신액(대출+지급보증) 50억 원 이상인 동일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적용대상 계열기업군은 매 결산기마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 그 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사항은 연결재무제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재산상황, 주식소유상황을 포함한다. 단 타 법령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경제제1수석,《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대통령 보고 결재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 8. 27.

《매일경제신문》, 1974. 2. 27-2. 28.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