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1) 산업의 경쟁력강화, (2) 구조조정의 촉진, (3)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4)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인 관리, (6) 산업기반의 확충, (7) 국제간 산업협력의 증진, (8) 산업부문별 통계기반의 구축 등 8가지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1)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해야 하며 (2)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3)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이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간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전환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동 법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외국인의 출자, 보고 및 검사, 결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장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의 설립과 사업에 관한 규정도 두었다.
넷째,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필요재원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조성, 운용·관리, 사용에 대해 그 내용을 정하였다.
다섯째,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과 지원,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지원의 내용을 정하였다.
여섯째,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발전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동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분야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당해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지분,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의 책임,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1. 12.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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