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발표된 단기금융회사전환방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서울 소재 단기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은행 또는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되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전환을 유도한다.
둘째, 지방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셋째, 타금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는 단기금융회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갖고 시행된 단기금융회사전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1) 증권회사로의 전환: 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 500억 원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전환을 허용한다. 단 유상증자만 허용하며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는 2개 이상 단기금융회사가 있는 지역의 회사에 한정한다.
2) 은행으로의 전환: 두 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첫째, 현행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전환을 허용한다. 둘째, 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 1,000억 원 또는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환을 허용하되 유상증자만 허용한다.
나. 존속하는 단기금융회사의 기능조정
1) 기업어음시장의 도매금융기능 제고: 기업어음의 최소거래단위를 상향조정하고 어음관리구좌(CMA) 한도를 기업어음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은행수신상품과 유사한 발행어음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시행한다.
2) 은행간 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콜시장에서 중개기능 제고 및 외환콜시장의 중개기관화를 검토하고 담보콜거래 성격인 금융기관간의 환매채(RP) 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3) 단기금융회사를 통한 통화관리의 원활화: 단기금융회사를 단기 국공채 시장의 주인수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시중유동성 조절에 단기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단기금융회사전환방안 발표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첫째, 단기금융회사의 업종전환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둘째,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회사의 설립신청은 1991년 3-4월 중에 접수하여 1991년 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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