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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배경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5월 7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은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정원식 국무총리, 북측대표단 단장 연형묵 정무원총리가 서명하였다. 이 합의문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을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하고 그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내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해,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이에 필요한 합의서 작성,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것이다.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는 남측과 북측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적 신뢰 조성과 긴장완화, 군축 협의를 위해 필요한 장치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판문점 선언 」(2017. 4. 27.)  이후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분야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 재조명 받고 있다.
참고자료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4.)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www.unikorea.go.kr)

집필자
강호제(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