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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습지보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습지보전법」
배경
습지는 담수(淡水: 바닷물에 대응하는 말로 보통 육지의 물을 말함)·기수(汽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물을 말함) 또는 염수(鹽水: 소금기가 있는 물, 보통 바닷물을 말함) 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국토의 3면이 바다와 접한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 한강과 낙동강 하구 등 하천의 배후습지, 동해안의 석호 등 다양한 습지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할 중요한 가치가 있어 지정되는 람사르 등록습지도 18개나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습지가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까지 습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토의 확장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대규모 간척사업과 매립을 하는 등 습지가 훼손 또는 손실되어 왔다. 그러나 습지는 각종 어패류,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오염물질 정화, 홍수조절 등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자산이다. 특히 습지는 훼손 시 원상회복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환경자원보다도 더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습지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7년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협약의 이행과 우리나라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9년「습지보전법」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는 대암산 용늪, 낙동강 하구, 창녕 우포늪, 울산 무제치늪, 제주 물영아리오름, 양상 화엄늪 등 6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2002년 7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2006년 연안습지 12개, 내륙 습지 6개로 습지보호지역이 18개소로 늘어났다.


습지보전법 4조에 의거 1999년~2005년까지 전국 습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5개년 중기계획인 「제1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03~2017)」은 제1차 습지보전 기본계획의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2차(2006~2010) 전국 내륙습지조사 및 연안습지조사(2008~2012)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였다.


2014년 7월 습지보호지역은 총 33개소로 환경부장관이 낙동강하구 등 19개 지역(117,704㎢)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안갯벌 등 11개소(212.850㎢), 시도지사가 송도갯벌 등 3개소(6.634㎢)를 지정하였다.
내용
1. 제1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의 정책방향은 ‘개발대상’에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로 전환하고,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한다. 즉 습지의 훼손 및 상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며, 생물다양성과 경관가치가 우수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습지보전기본계획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습지관리제도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법령·제도 등 정비,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하구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습지보전 재원을 확보한다.


둘째,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습지생태계조사, 습지보호지역관리의 효율화, 전문화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강화, 습지복원 기반 구축, 수변습지·저류지 및 연안습지의 생태보전 및 복원, 국가 습지정보 DB구축 및 습지 인벤토리 구축, 습지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습지고유종 및 희귀종 발굴 보호,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 국제협력 활성화, 습지보전 관련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동북아생태네트워크 구축, GEF등 국제기구를 통한 습지보전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을 위해서 습지홍보강화, 대상별 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지역주민의 습지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습지연구기관을 육성한다.


2.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제10차 람사르총회(2008, 경남 창원) 개최를 계기로 습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제1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국내 습지 보전의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신규습지의 발굴과 물리적 특성 위주의 습지조사에 머물러 습지면적이나 생물종 등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에 따라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본정책의 방향으로 하고,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습지의 생태가치 재창출’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계층별, 수준별 인식증진전략 추진,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습지의 ‘현명한 이용’ 체계화 등이다.


따라서 국가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연안) 및 5대 광역축과 연계한 습지 가치 평가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훼손습지 복원기술 개발을 통해 복원관리 강화방안과 습지유형별 기능(생물다양성, 수질정화, 수자원함양, 생태관광 등)에 따른 ‘현명한 이용’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3
신가은《환경국가의 적법절차적 구현에 관한 연구: 습지보호를 중심으로》, 성규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