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편성한 조직.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 및 지원한 여자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방위대는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이다. 민방위제도의 확립에 대한 법령은 1950년을 전후하여 제정되었는데, 미국의 ‘The Federal Civil Deference Act’(1951), 영국의 ‘Civil Deference Act’(1948),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75년에 민방위기본법(법률 2776호)이 제정되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은 년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975년 9월 22일 397만명의 민방위대가 35주년을 맞은 2010년에는 693만명의(약 4만명 감소) 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창설 이후 2000년까지 대원 수가 매년 1.0~3.6%씩 증가해 오다가 2000년도에는 그 수가 751만명에 이르렀으나, 2001년도에 600만대, 2007년도에 4백만대, 2011년도 386만명, 2012년도 379만명, 2013년도 375만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2000년까지 매년 1.0~3.6%씩의 증가는 지속적 민방위대 편입자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감소원인은 2001년에 민방위편성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2007년에 다시 40세로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며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로 단축 되었다.
민방위대의 조직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20세~40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로 구성되며, 기타 지원자도 포함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경찰, 소방공무원, 현역입영대상자, 학생 등은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조직은 중앙과 지방의 지휘 · 통제 기구와 경보전파기관, 구호기관, 소방기관 및 전기 · 수도 · 가스의 복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일정한 연령층의 청 ·장년과 특수기술소지자로 된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의 편성이 포함된다. 또 대피시설과 방어장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인구분산을 위한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공동대피시설의 설치와 각 건물마다 지하층과 우물시설 ·방화기구 설치의 의무화 및 방독면 · 구호약품 등의 개인 휴대장구의 준비가 포함된다. 각국의 민방위기구와 운영방법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 · 행정조직 · 국민성 · 문화 · 관습 등에 따라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도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민방위대 편성 추이분석 및 민방위 동원가능 자원확인 등 민방위대 편성운영 자원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1월10일 기준으로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