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별공고」
「대외무역법」, (1987.7)
수입감시 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종의 수입제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수입감시 제도는 수출입기별공고(후에 수출입공고로 개정) 상의 수입자동승인 품목 중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조정하기 위하여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별공고 상 품목별 표시구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 또는 용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79년 6월부터 1988년까지 운용되었다.
수입감시 대상품목은 매년 1회 수출입기별공고 개정 시기에 맞추어서 수입자유화 품목 중에서 경쟁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호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기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케 하는 불요불급품 등을 선정해 별도로 구성된 수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였다. 수입감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수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품목별 세부 운영기준(지역, 물량, 규격제한 등)에 의거하여 한국무역 대리점 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 확약서(또는 수입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전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수입승인기관을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입승인시 감시품목임을 표시토록 하여 수입감시 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수입감시 대상품목 수는 시행 첫 해인 1979년 19개에서 1982년에는 283개로 늘어나 최대 품목 수를 기록하였으나, 1983년 165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에 꾸준히 줄어들었다. 1987년의 경우 대미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개방을 주장해 오던 품목들과 수입실적이 적어 실익이 없는 품목, 장기간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되어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품목, 대일지역만 문제가 되는 품목 등 공산품을 위주로 58개 품목을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수입감시 대상품목이 1986년 106개에서 48개로 줄었으며, 시행 마지막 해인 1988년에는 25개로 축소되었다.
수입자유화로 대외개방에 노출된 산업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해주고 수입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서의 수입감시제도는 수출입기별공고 이외에 별다른 수입 질서 유지수단이 없었던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와 피해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판정을 위한 독립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는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로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외국의 비난에맞서'외채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서 GATT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수지 방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 라는 명분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1986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것을 계기로 수입감시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강력한 통상압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이 제도의 폐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제도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7월에 시행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입감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전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88년 12월까지 경과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의 수입요령에 따른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