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
「신관세법」, (
1967년 7월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은 무역의 직접적인 통제에 의하여 강력히 보호되어 왔으나 자유화의 조류를 외면할 수 없어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즉
1967년 GATT 가입과 「무역거래법」을 제정을 계기로 7월 25일 종래의 허용품목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불허품목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무역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불허품목등재방식이란 허용품목등재방식과는 달리 수출입기별공고상에 수출입 금지 품목과 수출입 제한승인품목을 명시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고, 이 수출입기별공고 상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상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수출·수입할 수 있게 하는 무역승인 편제방식을 말한다.
이 불허품목등재방식에의한 수출입기별공고의 실시 목적은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함으로써 그 동안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과도한 보호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입자유화 조치를 확대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IMF 및GATT 가맹국으로서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불허품목등재방식은 1967년 7윌 25일 상공부 고시 제3189호에 의거한 1967년도 하반기 수출입공고가 발표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불허품목 상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승인 품목의 선정기준을 보면, ① 특별법에 따른 제한품목, ② 국민보건 상 유해품목, ③ 국가안보 및 공안 상 유해한 품목, ④ 도덕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⑤ 국민경제 수준에 비추어 사치성이 있는 품목 등에 두었다. 개방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① 종전의 수입개방품목은 계속 자유화하고, ② 관세율이 50% 이상인 품목은 개방하며, ③ 외환대수가 500: 1 이상인 품목은 자유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불허품목에 수록된 수출입 품목 수는 UN에서 발간한 국제표준무역 분류상의 그룹(group), 서브 그룹(sub-group), 기본 항목(basic item)에 의거하여 추려냈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금지품목이 2,617개, 제한품목이 1만 225개로서 나머지 1만 7,128개가 수입자동승인 품목이었다.
불허품목에 의한 무역계획에 있어서도 무역자유화의 세계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1967년 하반기 이래 계속 자유화품목이 늘어나 1970년 하반기에는 수출에 있어서 금지가 24개 품목, 제한이 181개 품목이었으며, 수입은 금지 73개, 품목제한 524개 품목으로 되었다. 이 불허품목 등재방식은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