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담보금제도」 (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와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 국민생활상 필요한 물자의 수입은 장려하였다. 반면에 국내생산 가능 품목, 불요불급 품목 등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거나 억제하였다.
수입가능 품목 중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시설재, 기계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관수용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품목, 공공단체 및 학교용 기자재, 기존 시설 보수용으로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 등도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종소비재, 수입대체 가능 품목 등의 수입은 당시 외환부족 사정으로 말미암아 금지되거나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또는 수입허가 신청 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적립하도록 하는 수입담보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대금 결제를 촉구한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업자의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수입담보금은 수입신용장 개설 담보금과 무신용장 담보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제도는 기본 관세율 등의 기준에 따라 적립율을 차등 적용하여, 담보금 면제에서부터 최고 한도로 200%까지를 규정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 1971년 생사 등 국산가능 원자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산가능 품목에 대해 10~20%의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게 하는 한편, 종전까지 수입담보금 적립이 면제되었던 수출용 및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도 10%의 담보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담보금 적립율은 1970년대 초반 연차적으로 인상되었다. 1972년에는 수입수요와 국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입담보금 적립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1973년 유가충격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용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1973년 12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출용 원자재 수입담보금의 적립율을 5%까지 인하하였다가 1974년 12월에는 다시 15%로 인상 조정하였다. 1974년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던 합판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목에 대한 수입담보금 적립율이 임시로 면제되기도 하였다. 수입을 억제하고 통화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졌던 일반 수입품에 대한 90일간의 담보금 거치조치는 1975년초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수입담보금 제도도 일부 완화되었다.
1976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람 출급 조건(at sight)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00%~110%(사치품의 경우에는 200%)까지 수입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77년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금부담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입담보금 적립율을 크게 인하하였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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