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통상

수출입링크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진흥법」 (1962.3.20)

배경

수출입링크 제도는 수출실적이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정 상품이나 상사의 수출을 장려하거나 지역적인 무역역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정 상사, 지역, 물품을 기준으로 수출한 실적만큼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 「무역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무역업자는 은행에 외환을 예치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외화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수출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은행에 외화를 예치해 둔 무역업자라도 일정한 수출실적이 없으면 이 외화를 사용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내에 부족한 물자를 수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컸으므로 그 수입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수출입링크 제도는 수출을 진흥하여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한정된 외화의 효율적 사용으로 물자수급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내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취해진 수입조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1960년의 사회적·정치적 불안과 경제활동의 침체에서 야기된 외환부족으로 수입허가 품목의 수입자격을 수출실적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1961년 상반기에는 수입품목을 일반수입 허용품목·특정품목·수출장려 대상 수입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구분하고, 이 중 35개의 수출장려 대상 수입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장려 품목의 수출대금 입금실적의 5% 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같은해 하반기에는 수입금지 이외의 품목을 모두 수입허가 품목으로 통합하여 수입허가 신청 전 2개월간의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출입링크제는 1963년 들어서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같은해 1 5일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와 수출군납 및 기타 외화획득 목적의 자재로서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수출실적과 링크시켜 수입하도록 한다.


둘째, 상사 당 수입한도액의 수입실적에 대한 비율은 과거 실적보다 미래 실적에 중점을 두며, 수출실적의 30%(1962 1~10), 50%(1962 11~12), 100%(1963 1~6)로 적용한다. , 「수출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실수요자(정부, 정부관리, 기업체 및 외화 획득을 위한 원료기자재의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셋째, 수입허가 품목 중 경합 품목에 대하여는 1상사 당 수입한도액을 ① 수입한도액이 20만 달러 미만 품목은 5천 달러 이하로 하되 한도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② 수입한도액이 4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 달러 이하, ③ 수입한도액이 6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 5천 달러 이하, ④ 수입한도액이 8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2만 달러 이하로 차등 적용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수출입링크제의 실시로 인한 국내물가 및 외환 프리미엄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 당 기한 내 수입한도의 사용과 수입권의 양도금지를 의무화하였고, 실수요자 위주 품목은 별도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해당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였다. 그리고같은해 7월에는 자동승인 품목을 폐지하고 전면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제한을 극도로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억제조치 하에서 수출증진책으로 보세가공 수출시 수입한도를 종래의 가득액 중심에서 수출액 총액으로 인상하여 보세가공 수출을 장려하였다. 또한 동일 자재로 내수용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 수출품 제조보다 유리한 실정 하에서 야기되는 수출의욕의 감퇴를 막고, 보다 많은 공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산품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내수용 원자재 및 기계류를 별도로 수입하게 하는 수출 보너스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품목이라도 수입한도의 20%는 수출실적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이러한 전면 링크제는 1964 5월까지 실시되다가 그 후 완화되어 상사별로 분기마다 이전 분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수입을 제한하는 상사별·수출실적별 수입인증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분기별 쿼터제의 실시와 더불어 쿼터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그러나 1965 3월에 변동환율 제도가 실시된 후 IMF와의 협약에 따라 종전까지 실시되던 수출실적 링크제와 수출 보너스 제도는 폐지되었고, 제한품목에만 쿼터제가 적용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조치는 크게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