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102조, 제108조, 제109조
관세감면 제도는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 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관세감면 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감면 제도는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관세납부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관세감면 제도는 외교관례, 기간산업 육성, 자원개발 촉진,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사회정책 수행, 가공무역 증진, 교역 증대,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관세정책이다.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고 하며,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감세라고 한다. 관세감면의 사유는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으로 나누어진다. 무조건 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추후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조건부 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다시 징수한다.
감면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 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950년부터 실시해 온 관세감면 제도는 크게 국제협약에 따른 협약감면과 각종 정책적 판단에 의한 기업감면이 있다. 기업감면은 기능에 따른 일반감면과 특정성이 큰 산업감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원개발시설, 원료, 학술연구용품, 환경오염 방지물품, 재수출입품, 해외임가공물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 대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이외에 공장자동화용 기기 등이 산업감면에 해당한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대부분에 관세 부담을 경감하여 당시 감면액은 관세 징수액의 20%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에 1983년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기능별 감면제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특히 9개 중공업에 관한 55~70% 감면 이외의 중요 산업감면은 감축하되 기술개발 주도산업, 환경보존 그리고 방위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선박·항공기와 부분품, 제철제강 그리고 농약과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관세를 경감하였다. 그 후 1990년 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일반기술보다는 첨단기술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고, 공장 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80년~1990년 사이에 관세감면의 중요성은 관세징수액 대비 약 19.5%에서 9.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의도한 바와 달리 기능감면의 실적은 많지 않고, 공장 자동화기기 등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1990년 당시 산업감면이 여전히 전체 기업감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4년간 상위 10개 대기업이 산업별 감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세감면의 특혜적 성격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한 정부는 1998년까지 산업감면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폐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장 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설비투자를 제고하고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40%, 중소기업 50%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2003년 당시 475개 품목에 대하여 1,000억 원을 상회하였다. 이 밖에 1983년부터 시행된 기술연구개발 감면은 80%를 감면하는데 2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0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1978년 도입된 환경보호를 위한 감면(50%)과 디지털 방송조기도입을 위한 장비 관련 경감(85%)이 있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197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