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조, 제15조, 제28조
「신관세법」,
탄력관세 제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수입가격 하락이나 수입 증대로 국내산업이 어렵거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혹은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탄력관세 제도에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특별긴급관세가 있다. 그러나상계관세와 보복관세, 계절관세는 부과 실적이 없으며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편익관세에는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 23개국에 대하여WTO 양허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 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는 198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고, 1980년대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긴급관세는 GATT 18조 졸업으로 국제규범에 따르게 되면서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 그 대신 1983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된 조정관세가 1990년 일몰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고, 근래에는 경공업 제품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GATT 18조를 졸업한 후 사전적 무역관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사후적 조치인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수입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조정관세를 활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통상분쟁이 잦아지면서 덤핑방지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86년 GATT 반덤핑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도입된 덤핑방지관세는 1986년 일본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고 중소기업과 신규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 이후 농산물 관세화에 따라 1995년 76개 품목에 처음 적용되었다.
1. 제한적 관세수권 제도
일정한 법정 요건 하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관세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신관세법」 제15조에 보면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 관세율에 과세가격의 50%에 상당한 율을 상한으로 하여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가격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독과점 물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필요가 있 을 때,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50%에 상당한 율을 하한으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 관세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을 감한 율이 하한이 된다.
2. 부당염가방지 관세
외국의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관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관세이며 적용의 요건과 한계는 「관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3. 긴급관세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다. 「신관세법」 제12조에는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서 기본 관세율을 공제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토록 되어있다.
4. 상계관세
외국에서 보조금, 장려금 등이 지급된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었을 경우 그 경쟁력을 상쇄하고자 그 보조금, 장려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관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