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단지 개발 조성법」 (
환율 및 외환제도의 개혁(
1964년에 발표된 「수출진흥종합시책」은 수출산업 육성, 세제개편, 수출금융 및 수출보상제도 확충, 외환 및 무역제도의 개편, 해외시장 개척의 강화, 수출검사 제도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수출산업 육성
수출진흥종합시책에서 발표된 수출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유리한 수출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특화산업(견직물, 자전거, 라디오, 미싱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둘째,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설정하여 관련 산업의 중점 부문을 적극 육성한다. 서울 영등포에 수출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주로 금속제품, 농축산 가공품 등 50여 개 경공업을 대상으로 재일교포 기업을 유치하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셋째, 중소기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고 가동율을 높여 생산비 절감, 고용확대, 수출상품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넷째, 수출산업용 시설재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장기구상방식에 의해 도입한도를 책정하고, 산업은행 관장 하에 개발차관 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과 중소기업자금을 중점 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수출용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한도를 증액하여 책정하고, 180일 유산스(usance) 제도를 허용한다.
2. 세제개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세제개편으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80% 감면, 수출보조금의 소득감면, 수출상품 및 동 원자재 생산공장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수출용으로 매매되는 국산 및 원료에 대한 원천징수제 폐지, 수출용 시설재에 대한 상각기간의 특례 실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대체 면제제도의 부활, 수출위주 품목의 국내소비 억제를 위한 물품세의 중과,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및 물품세의 면세 등을 실시한다.
3. 수출금융 및 수출보상제도 확대
우선 수출금융 융자율을 달러당 110원에서 최고 200원까지 인상하였으며, 융자금리도 0.35%에서 3.5%까지 인하하였다. 이 밖에도 융자대상의 확대 및 융자기간의 연장, 수출금융의 담보취득제도 지양 등의 수출금융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수출금융의 확대와 더불어 수출보상제도도 대폭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결손품목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었고, 신규품목, 원격지 수출품, 차별관세 대상품목, 특수 장려품목에 대한 중점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
4. 외환 및 무역제도 개편
무역행정 간소화의 일환으로 수출입 업무를 외국환은행으로 대폭 이양하였으며, 외국환 전담은행의 설립을 추진한다.
5. 해외시장 개척 강화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상협정의 확충과 기존 체결협정의 재검토, 기존의 상무관 제도의 지양 및 현지 상무행정의 해외공관 일원화, 공관별 수출책임량 할당, 기타 민간의 통상사절단 파견, 수출업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편의 부여 등의 시책을 실시한다.
6. 수출검사제도 강화
불량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수출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이중검사를 지양하며 검사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한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책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1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