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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입관리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상무부령」 제55, (1947.7)

「무역거래법」, (1967.7.25) 및 「무역거래법」 시행령, (1980.11)

「관세법」 개정안, (1973)

「무역관리 규정」, (1980.11)

「대외무역법」 제19, 1986.12.31

내용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는 필요불가결한 물자를 수입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물자를 수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재건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수입허가 품목을 통제하였다. 1947 7월에는 「상무부령」 제55호에 의해 설립된 ‘수출입품 가격 사정위원회’가 수입품목의 가격 통제기준을 마련하였고, 9월에는 수입허가 품목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허가제도는 1956년 이후 분기별 ‘무역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동 품목으로 지정하여 일괄처리하는 수입자동승인제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재, 기계류, 수출용 원자재,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 국민 생활상 필요한 물자 등의 수입은 장려하였으나, 최종 소비재, 수입대체가능 품목의 수입은 외환부족으로 말미암아 금지되거나 억제되었다. 1960년대 수입관리정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었던 ‘수출입기별공고’에 나타나 있다.


이 수출입기별공고에는 수입대상 품목이 수입자동승인 품목, 수입제한승인 품목, 수입허가 품목,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나누어 고시되었고, 이 고시에 표시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은 불가능하였다. 이 밖에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는 수입담보금 제도, 단기연불수입 규제, 수입할당 제도 등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1967년 한국이 GATT에 가입하면서 무역계획이 허가품목등재방식에서 불허품목등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불허품목에 기재된 수입자유화 품목은 기존의 수입자유화 품목, 관세율 50% 이상인 품목, 외환대수가 500 1 이상인 품목 등이었다.


불허품목에 게재된 수입제한승인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은 특별법에 의한 제한품목, 국가안보 및 공안상 유해한 품목, 국민보건상 유해한 품목, 미풍양속상 유해한 품목, 사치성 품목 등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편중투자에 따른 지역·산업간 불균형, 투자재원의 해외의존성,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1973년~74년과 1978년~79 2차례 유가충격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하였고 선진국 상호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통상마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733월과 12월 「관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전면적인 관세율 조정과 함께 관세율을 균일화·단순화시켰으며, 관세인하 예시세율을 도입하여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하였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적극적인 수입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는 1967년의 GATT 가입과 「무역거래법」 제정을 계기로 수입관리정책이 불허품목등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개방을 적극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1977년까지 제도만 정비했을 뿐 실질적인 개방은 극히 부진하였고, 수입자유화율도 1967 58.5%에서 1977년에는 오히려 49.1%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입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다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자유화율이 급상승하여 1981, 1983, 1986년에 각각 70%, 80%, 90%를 넘어섰으며, 1988년에는 95.4%에 달하여 실질적인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6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이래 흑자규모가 매년 확대되자 수입규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는 통화팽창,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등 국내경제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화 또는 적정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증대 도모와 함께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균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출 못지않게 수입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주요 수입관리정책으로는수입자유화 이외에도 수입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정책으로 실시된 수입선다변화 제도(1978.5~1998), 수입감시 제도(1979.6~1988), 산업피해구제 제도(1986.12) 등이 있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무역 불균형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입 초과국으로부터 일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즉 만성적으로 무역역조를 기록하고 있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미국 및 유럽지역의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1977 7 7개 품목을 선정해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1978년 제1차 수입자유화 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5 99개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본격 시행되었다. 1980 11월에는 「무역거래법」 시행령과 「무역관리 규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품목을 공개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6 12월에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의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수입감시 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종의 수입제한 조치로서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 또는 용인할 수 있도록하였는데, 1979 6월부터 1988년까지 운용되었다. 1986년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것을 계기로 수입감시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강력한 통상압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87 7월에는 수입감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전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88 12월까지 경과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의 수입요령에 따른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