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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산 안전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 시행령」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배경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일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고도의 작업강도를 요구하면서도 특히 지하 갱내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부주의에서도 큰 사고를 불러 오는 위험한 작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광산보안을 위한 철저한 관리정책을 주도하여왔다. 정부는 광산개발에 따른 인명의 위해 등을 막기 위한 광산보안에 관련 된 법제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1963년 3월「광산보안법」을 제정, 공표하였는데,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 후 1964년 3월부터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광산보안법 시행령」과「광산보안법 시행규칙」등이 마련하였다.

경과
우리나라의 광산보안을 위한 기본법령은「광산보안법」으로 1963년 3월에 제정되었다. 이를 주축으로 이 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인「광산보안법 시행령」과 지식경제부령인「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광산보안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1963년에는 광산보안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73년에는 광산보안관련 기술자격을 위한 시험인「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을 폐지하고「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1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자원분야의 전담부서인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생긴 이후 감독기능이 강화되면서 1981년에는「광산보안과 처분에 관한 기준」,「광산재해 조사 및 처분 요령」,「대형재해발생시 긴급구조활동 기준」,「광산보안관리직원 선·해임 기준」, 등 제반 행정기준들이 제정되었고, 1982년에는「광산보안검사지침」,「광산보안 교육지침」,「광산보안관 임명기준」,「광산시설 검사 기준」이 제정되었다.


1985년에는「폭발방지검사 업무규정」,「광산보안장비 최조보유기준」,「광산구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고 1988년에는「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처분규정」을 동력자원부 훈령으로 제정하는 등 광산보안법령에서 누락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위해방지와 광해방지 및 광산시설보존을 위한 행정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왔다.
내용

광산안전 분야를 관장하는「광산보안법 및 광산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광산개발의 특수 환경에서 오는 광산종업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해야하는 제반 권고 및 규제사항을 담고 있다.


광산안전에 관한 행정지도를 관장하는 기구를 보면, 1963년에는 상공부 광무국 산하 광산보안과에서 관장하였고, 1965년에는 정부의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일부 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되었다. 이 결과 강원도에서는 1967년 태백에 황지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68년에는 보안행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업진흥공사의 황지지구 광산보안센터가 설치된 바 있으며, 석탄공사 장성, 도계 등 광업소와 대한중석광업(주) 달성광업소에 준광산 보안센터가 설치 운영되다가 같은 해 석탄공사의 장성, 도계 준광산 보안센터는 광업진흥공사의 황지지구 광산보안센터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 외의 준광산 보안센터는 1974년 광업진흥공사가 설치한 경북 점촌, 충남 대천 지구보안센터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러한 광산보안관련 행정기구는 1978년 동력자원부의 발족과 더불어 독립된 광산보안관리관(국장) 설치와 더불어 광산보안과가 광산보안담당과 지도담당의 2개 과로 확대됨과 동시에 황지, 점촌, 대천, 화순의 4개 지역에 동력자원부 직속의「광산보안출장소」를 설치하고 소속광산보안관이 직접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던 업무가 중앙으로 환원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