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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제10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경과
정부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는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의 공공기관 신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도록「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밖에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의 확대지원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배경
정부는 에너지안보의 실현과기후변화협약 대응과제로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대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은 기초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2항 제7호(전문인력양성계획 수립), 제10조 제7호(전문인력양성지원),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20조(국제표준화사업 지원), 제22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제25조(통계의 작성), 제30조(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내용
정부는 개발 또는 수입된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에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국제표준화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설비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고보조사업에 인증 설비를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된 신제품을 장기간 설치·운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내구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의 시스템구성, 운전기법, 성능유지, A/S등을 보급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및 연구소에 인력, 연구기자재, 설비 등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연구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인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실증연구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를 적용, 50호 규모의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