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가스산업 내에 존재하는 경쟁제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경쟁을 제고하고, 둘째, 구조개편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부문 중 도입·판매부문을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자연독점적 성격이 많은 설비부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며, 도시가스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소매부문은 도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가급적 빨리 민영화를 추진하되, 공적 독점인 현 체제가 사적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영화 이전에 경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조개편의 세부계획을 보면, ①한국가스공사의 도입·판매부문 분할방안, ②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의 매각방안, ③수급 및 요금안정 등 보완조치,④관련법령의 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판매부문의 분할방안은 기존의 LNG 도입계약을 3개로 분리하여 3개 자회사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의 매각은 2002년 1/4분기 중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민영화될 가스공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결정한 후 계획대로 2002년 말까지 민영화 완료한다는 것이다. 분할되는 3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는 기본계획대로 2002년 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고, 가스공사에 존치되는 1개 도입도매 자회사의 매각 시기는 수급안정 및 경쟁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검토 시점에서 수급 및 요금의 안정과 경쟁체제 정착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급 및 요금안정 등 보완조치에는 ①수급안정화 방안, ②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화 방안, ③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④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를 포함하고 있다.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가칭 "가스거래소"를 설립하여 도입·판매회사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지식경제부 내에 규제기구인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체간 수급조절관련 이해관계의 조정, 장단기 수급예측 및 수급안정대책 마련, 유사시 긴급수급조정명령권 발동 등 수급조정책임기관의 역할을 수행케 한다는 방안이고,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화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되, 경쟁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스위원회"에 의한 요금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고, 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은 향후 신규물량은 분할된 3개 도입도매회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토록 하고 중복투자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한 설비공동이용제(OAS)를 실시한다는 계획이고,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는 기존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 후 2001년 12월중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외국의 공급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계약승계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논의는 기본계획과 달리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방안을 결정키로 하고, 설비부문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기존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04년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자측이 정부에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신규진입방식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되, 자가용 직도입부터 일정기간 실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발전용부터 산업용, 가정용으로 용도별로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4년 9월~11월까지 4차례의 노사정 실무간담회를 통해 노사정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가용 LNG 직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완방안, 경쟁도입 타당성 및 구조개편방안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
향후에는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가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문별로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입부문에서는 국제 LNG 시장 수급 상황 및 국가 전체 LNG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LNG 장기계약 추진방식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며, 도매부문에서는 가스공사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입규제 철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설비부문에서는 공공성을 감안, 가스공사가 관리 운영토록 하되, 직도입자 등의 신규 시설 이용자가 가스공사의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산업 경쟁도입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