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997-2006)〉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7- 2016)〉
배경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 그리고 에너지 관련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의 근거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부문별, 원별 계획 및 지역별 에너지계획에 대한 방향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부문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과
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되어 오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2006년「에너지기본법」제정에 따라 본 법 제6조에 의거 그 정신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과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10년 이상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하던 것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본 계획은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는 상위개념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본 계획은 10년 이상의 시계를 가지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있다.
1997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2년에 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에는 3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에너지기본법」제6조에 열거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내용
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에너지수급실적과 전망을 통하여 에너지소비패턴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기조와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나. 정책목표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기조가 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기술주도형 그리고 대외개방형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기후변화협약 , 에너지안보,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역에너지정책의 기능 강화, 에너지산업구조개편, 경쟁질서 정착, 에너지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기술혁신,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동북아(남북한 포함)에너지협력, 해외자원개발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석유, 가스, 전력, 석탄,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일반광물자원 등 원별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