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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199512월 유통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12월 처음 제정된 이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19973차례, 19981차례, 19998차례, 20002차례, 20023차례, 20031차례, 20041차례, 20056차례, 20061차례, 그리고 2007년에 10차례 등 모두 36차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후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82월에 시행하였다.

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유통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위탁 시행,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과 고시, 토지 등의 수용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이주 대착, 비용의 부담, 유통단지의 분양·임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1. 유통단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즉 유통단지는 단일의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합리적이며 종합적으로 집단화되어 배치된 형태로 개별적으로 건설된 기존의 유통 관련 시설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기본법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유통시설 용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 유통시설 용지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유통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주요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재원조달 계획,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유통단지의 지역별·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 도심지에 위치한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지정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유통단지 개발 절차

유통단지 개발절차는 크게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유통단지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단계]와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업 시행단계], 사업 준공 후 토지 등을 처분하고 유통시설 등을 건축하며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유통단지 관리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공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시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미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선수금제도를 두고 있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첫째,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 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의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 시에도 물류단지 개발 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24.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