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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배경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해야한다.

내용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 방향,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추진방안에는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 민자대상사업 및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화, 경쟁촉진을 통한 민자 사업 효율화, 사업시행 조건의 합리화,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와 투명화, 사업자 비용, 시간 부담 축소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는 사업추진 절차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투자방식 및 조건,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자금재조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민간투자기본계획, 2004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