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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배경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74월에 제정되었다. 

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하여 대도시권에 포함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국가교통위원회 설치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4.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의 시·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