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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배경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는 평가서 및 사후환경 영향 조사서의 작성을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 대행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이 포함되었다. 

경과

199912월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1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 되었다.

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교통·재해·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 대상사업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1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응급대책인 경우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련된 서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는 등록된 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의견수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