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방위비 분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 행정협정」(1차 개정: 1991. 2. 1)

배경

동맹국간에 안보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일본.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일정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전력이자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자이다. 주요 장비와 탄약 및 비축물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약 140억 달러에 달하며, 전시 증원전력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1991년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는 경제적 가치나 한.미 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나아가 다른 우방국들의 자국내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내용
가. 방위비 분담의 근거
방위비 분담은 한.미 양국 정부간의 공식협정인 ‘SOFA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SOFA 특별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으로서 1991년 최초로 체결되어 1995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유지 비용 중 원화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나. 방위비 분담협상
방위비 분담협상은 2004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 주무무처가 외교통상부로 변경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간 제4차 ‘SOFA 특별협정’에 따라 2002년 분담금으로 4.72억 달러, 2004년 분담금은 6억 2,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5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 11월부터 수 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통해 2005년 6월에 타결했는데, 이때 방위비 분담금을 6,804억 원 감액하고 전액 원화기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같은 기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한 것은 용산기지 이전, LPP,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7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고위급 협상은 그해 12월 6일 최종 합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2007년 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하고, 2008년에는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 방위비 분담의 효과
방위비 분담은 순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국시장에서 구입하는 운송장비, 운송용역, 항공기 정비, 건설용역 등에 대한 실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며, 한국인 고용원들의 인건비 지원은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내로 환류되어 고용증대 효과, 지역경제 발전, 내수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