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한군사원조는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도에는 미국 측의 제의에 의거하여 한·미 양측은 군원이관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최초의 「군원이관에 대한 회담」은 한국 측의 송인상 재무부장관과 미국 측을 대표한 당시의 주한 미군사령관 맥그루더 대장간에 열렸으며, 이들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물자 중에서 피복. 급식. 개인장구. 군무용품 등을 한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휴전 이후 전쟁 재발에 대비한 억지전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지원을 수행하였다. 즉 1956년부터 1961년까지 1954년과 1955년도에 이루어진 직접군원의 액수를 제외한 연평균 2억 3,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1954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13억 8,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1958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외원조에 있어 유상개념을 도입하고 무상원조를 점차 축소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군사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59년도에는 미국측의 제의로 회계년도 1960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초의 군원 이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련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대한군사지원은 정상군원으로 전환된 후, 점차 증가되다가 195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군원소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피해복구와 대공방위를 목적으로 자유제국에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및 군사원조를 실시하였고, 1957년도에는 그 대상이 42개국으로 확대된 반면, 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게 되어 경제 불안이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경제지원을 하였던 유럽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구축으로 대공 방위망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타 지역에 대하여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국제수지의 회복을 위하여 무상대외원조를 유상원조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959년에는 군사물자 중 일부를 한국측에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군원이관은 미국의 대한군원계획의 군 유지비에 속하는 물자 중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국제무역으로 획득 가능한 물자는 수원국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미국 측의 군원이 감소되는 반면, 한국 측의 국방비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9년도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7.5%이었으며, 정부 일반예산의 45%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군원이관으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는 한국 측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상의 중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1년도에 출범한 당시의 한국정부는 군원이관을 연기하기 위하여 대미협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군원이관계획과 실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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