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체결된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은 당시 한.미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으로부터 국군 창설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미관계를 중시하면서 유대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국가의 여건불비로 북한군의 전력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국군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다. 내용은 전문과 본문 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미군의 한국철수와 한국점령종결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정권이양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각서의 교환 취지를 밝힘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의 한국에서 미군철수완료시까지 본 조약의 군사 및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를 합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각 조항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의 지시나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적으로 조직, 훈련, 그리고 무장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공동안전에 부합될 경우에 점진적이며 가급적 속히 전 경찰, 해안경비대, 현존 국방경비대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로 동의한다.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지역과 시설(항구.진지.철도.병참선.비행장.기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다.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양에 따른 제반 세목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적당한 관리간에 결정한다. 그리고 제5조는 협정 서명과 효력에 관한 확인란이다.
이러한 군사협정 체결 이후에 9월 11일에는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한.미 협정이 체결되었고, 다시 12월 10일 한.미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미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대미관계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비롯하여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기본 정책 및 국방정책 역시 미국의 극동전략의 일환으로서 대한군사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반공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유엔 헌장을 기본으로 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국방 역량의 육성과 방위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정부는 국가재정상 어려운 여건을 되도록 자주역량으로 극복하려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당시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국방강화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원을 미국 군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내부경제안정에 비중을 두는 한편 정부의 대북 공세적 자세를 우려하여 군사지원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방역량의 육성 강화는북한의 남침 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 국방부, 1967.
국방부, <<국방사>>제1집 국방부, 1984.
백기인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