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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차 한.미 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 : CFC 창설명령」(1978. 10. 23.)
「한-미 군사위(MC) 전략지시 제1호」(1978. 7. 28.)
배경
6.25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휴전협정과 그해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법적인 형식으로 전자는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후자는 미국의 이름으로 한국의 안보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닉슨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었고, 그 일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 한.미간에 대안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용
닉슨 독트린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의 철수계획이 구체화되면서 1971년 한국에서 미 제7사단이 철수한 데 이어 미 제1군단이 해체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 제1군단의 창설이 제기되어 1971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1971년 10월 중국의 유엔가입과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발언이 증대되던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문제가 대두되었고,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는 공산측 대표가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안을 한국측과 협의하면서 연합군 구성과 한.미 군사위원회(MC)의 설치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휴전협정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선임 미군장성 지휘하에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이관을 전제로 한 협상으로 발전했다.


한.미 양국은 1977년 5월 26일 미 대통령 특사 하비브가 방한하여 주한 미지상군 철수계획을 통보함으로써 한.미 실무위원회 발족에 합의했고, 1977년 6월 9일 서종철 국방부장관과 베시 장군의 공동지시로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그해 7월 26일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설치에 합의했다.


또한 1978년 7월 26~27일 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군사위원회와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 승인 및 제2차 한.미 군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그리고 7월 28일 개최된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전략지시 제1호 서명 침 하달과 동시에 한.미 연합사령관을 지명했다. 그리하여 10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외무부장관-주한 미대사)가 합의된 후 11월 7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가 불가능한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군사위원회를 통하여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의 전략지침과 작전지시 및 임무를 받아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한.미 군사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설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그 편성은 한.미군간에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한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는 지휘체제를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제1차 한-미 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 : CFC 창설명령」(1978. 10. 23.)
합동참모본부,《合參 40年史》, 1994.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