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물품세란 특정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서는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그리고 수입품을 보세구역에서 내어올 때 각각의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 소비세이다. 이 물품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조선물품세령에 의거 1938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50년 4월 새로이「물품세법」을 제정함에 따라 구 조선물품세령은 폐지되고 이 법에 따라, 새로부과되기 시작한 소비세가 물품세이다.
1950년「물품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59개 품목에 대하여 10~40%의 세율로 과세되었다. 그 이후 과세대상, 세율, 비과세 및 면세범위, 관리제도 등에 관한 2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는
물품세는 소수의 대규모 사업체만 관리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와 경제성장 패턴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세율이 계속 변화하였던 세금이었다.「물품세법」이 제정되었던 1950년 당시에는 제1종 품목으로,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 모피 및 그 제품, 직물, 제2종 품목으로 사진기, 축음기, 악시, 냉장고, 금고, 시계, 조명기기, 대리석, 라디오, 금전등록기, 미싱 등이 주요 과세대상이었다. 당시의 생활수준에서 사치재인 보석,
물품세는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시행되었다. 1950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청량음료세법이 물품세로 편입되면서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에 편입되었다.
이를 계기로「물품세법」에서 과세물품을 일반과세물품과 특별과세물품으로 구분하고, 석유 및 석유제품, 승용자동차도 과세대상에 편입되었다. 1954년 개정에서는 청량음료와 설탕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제로 개편하였다. 1958년 개정에서는 국산품을 장려하고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자 귀금속, 휘발유 등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화장품과 철제가구 등을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해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였다. 1961년 개정에서는 소매과세제와 특별과세물품제를 폐지하고 제조장반출과세제로 일원화하였다. 1965년에는 TV, 전축 등을, 1967년에는 녹음기 등 37개 품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제도를 신설하였다. 1973년 개정에서는 전자제품과 자양강장품, 피아노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이후 2~3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1976년에는 물품세법이 폐지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물품세는 개별소비세로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고 세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 영업세보다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물품세의 세수실적은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영업세 비중이 늘어나 1970년대에는 영업세가 물품세를 압도하였다. 물품세는 개별소비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사실상 일반소비세인 영업세를 도리어 압도하거나 보완하고 있었다. 물품세는 특히 소수의 납세의무자를 철처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증가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세당국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영업세보다 물품세에 더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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