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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부가가치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가가치세법」(법률 2934)(1976년 12월 22 제정, 1977년 7월 1 시행)

배경

부가가치세는 한 기업 또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와는 다른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다단계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생산물가치에 부과하는 소매매출세와 과세베이스에서는 같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과 탈세방지, 수출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체계의 유지 등이었다. 1976년 12월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소비세체계가 10여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여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통합하여 소비세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구 영업세 체계 하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인정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고 조세저항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장제도의 도입판매 및 지급보고서의 제출, 거래원천징수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인정과세를 축소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실시와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상호조사를 자연스럽게 시행한다면 과세근거가 확대되어 인정과세가 줄어들고 탈세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세제도 아래에서 수출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었지만, 다단계 과세체계 아래에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부가가치세제도 아래에서는 다단계조세구조가 있더라도 최종단계에서 영(0)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수 있다. 영업세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요인이 부가가치세제 아래서는 사라지게 된다.


영업세에서는 전 거래단계에 걸쳐 매출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영업세부담률이 높아진다.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통합을 통해 영업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수직적 통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업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 거래단계와 상관없이 조세부담을 지므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영업세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르고 동일 물품이라도 거래단계의 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과세대상 물품간의 상대가격이 조세로 인해 크게 왜곡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로 과세되어 상대가격이 조세로 인해 왜곡되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

내용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과 물품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2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세율은 13%의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3%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틀은 1988년 세법 개정전까지 유지되었으나, 도입 당시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0%가 적용되었다. 1988년 개정에서 탄력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10%로 확정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세액공제법」또는「세금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많이 채택한 방식이다.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만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거래의 상호조사 기능을 가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또는 일반면세라는 면세조항을 두어 특정부문이나 물품 등에서 이 세금을 면해주는 길을 열어 두었다. 수출 등 외화가득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완전면세, 즉 영세율제도를 적용하였고, 기초생활 필수품 또는 서비스와 국민후생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일반면세제도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일반면세라는 매출세액만 면세해주고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세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간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2%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를두었고,과세기간 6개월 당 납부세액이 7,500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불징수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에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이나 세율 등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각종 범위가 확대되거나 인상되었다. 그리고 일부 면세범위는 조정되고, 소규모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범위가 조정되었다.1988년에 개정된「부가가치세법」은개정에서는 기본세율을 종전의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탄력세율제도가 폐지되었다. 동시에 과세특례범위가 인상되고 소액불징수 범위도 확대되었고, 면세 대상과 범위도 조정되었다.1993년 개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소액불징수의 범위를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연간매출액이 1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는 과세특례자의 과표가 증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갑자기 크게 증대하므로 과표를 은폐하여 과세특례자로 잔류하려는 유인을 줄이고 과표양성화 유인을 늘리기 위해 세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1995년 개정에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연간매출액이 1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3卷 所得稅 資料集,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5卷 消費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