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영업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업세법」(1949년 8월 13)

배경

영업세는 수익세에 속하던 세종으로서 물품판매업 등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었다. 일반적으로 세원은 영업수입이고, 납세주체는 영업자이며 과세대상은 영업이다. 영업의 규모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외형표준과세방식을 취하며, 소득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는 담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27년에 수익세의 하나로 자본이자세와 함께 신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 말인 1944년에 영업세를 폐지하고 사업세도 폐지하였다.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가 1949 8월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체를 폐지하고 다시 영업세를 신설하였다


이「영업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개정되어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영업세법」은 1976년에「부가가치세법」이 새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내용

1949년 제정된「영업세법」은 31개 영업종목을 과세대상을 하고 있었다. 과세대상 업종은 판매업(도소매업), 은행업, 보험업, 무진업, 대금업, 대물업, 제조업, 전기가스공급업, 운수업, 운송취급업, 창고업, 철도업, 청부업, 인쇄업, 출판업, 사진업, 대석업, 여인숙업, 요리점업, 음식점업, 주선업, 중개업, 물산객주업, 신탁업, 환전업, 목욕탕업, 이발미용업, 연극흥행업, 유기장업, 유흥소업 등이었다. 세율은 판매금액, 청부금액, 수입금액, 보상금액, 무진가금액, 보험료액의 1000분의 0.7에서부터 30까지, 0.07%에서 3%까지로 업종간의 세율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 영업세는 법인의 경우 1년 단위로 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1년을 2기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영업의 경우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보상금액, 청부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영업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1975년까지 18 차례 개정되었는데, 대폭적인 개정은 1961년과 1967년에 있었다. 1961년 개정의 초점은 업종과 세율의 단순화이다. 기존의 32개 업종을 국제산업분류방법을 기준으로 18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광산세와 어업세를 흡수 통합하여 광산업과 수산업으로 추가하고 세율도 17구분에서 6구분으로 줄였다. 세율이 3%인 산업은 전기가스업, 도업, 제조업 갑, 도매업 등이고, 5%인 산업은 수산업, 광산업, 무진업, 괘도 및 고가색 소매업 갑 등이고, 7%인 산업은 제조업 을, 도매업 을, 금융업, 운송보험업, 10%인 산업은 소매업 을, 목욕탕 이발 미용업, 전당포업 등이고, 15%인 산업은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이고, 가장 높은 20%는 요리점업과 오락서비스업 등이었다. 4기의 단기부과제를 연 2기 부과제로 개편하고, 2기의 정기과세에 앞서 중간예납제를 신설하여 연 4기 징수제를 채택하였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외화가득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영업감찰제도를 강화하였다. 원천징수에서 불징수 금액을 1천원으로 인상하였다. 1962년 개정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신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법인과 고액소득자에 대해 기장신고를 의무화하였다.


1967년 개정은 1961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종래의 18개 업종에 부동산신탁업을 추가하고 신탁업을 금융업에서 분리하여 모두 20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영업수익은 명의인이 있지만 실제의 귀속자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선언하였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극소수 영업에 한하여 명의자 과세를 규정하였다.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하였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원천불징수 금액을 3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소액불징수한도는 기당 과세금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로 인상하였다. 1969년 관인영수증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영수할 때는 관인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원장부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 도입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1974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예비조치의 하나로 거래원천징수제도를 모든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의한 표준계산서 수수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당국의 조사결정 권한을 축소하고 자진신고납부와 근거과세를 확산시켜 납세자와 당국간의 마찰을 줄이고자 하였다. 소액불징수한도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거래원천징수에서도 1개월당 거래건당 2천원 미만이었던 것을 거래처별로 1개원 간의 거래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것으로 개편하였다. 인정과세의 범위도 축소하였고, 기장의무자의 범위도 개인을 중심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1975년에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금전등록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소액불징수한도를 7천원 미만으로 인상하였다. 1976 12월「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영업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기로 하였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영업세가 우리나라의 일반소비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업세는 소비세 세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였지만 1960년대 말까지는 물품세보다 그 비중이 작았다. 그것은 영업세의 구조가 상호조사기능이 떨어지고 매출액이나 수입금액이 은폐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족된 이후에는 세무행정 기술이 발전되고 조사기능이 강화되어 과표가 상당한 정도로 양성화됨에 따라 영업세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5卷 消費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