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종합소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합소득세법」(개정 1974년 12월 21)

배경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자본축적도 심화됨에 따라 소득원천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원도 다양해졌다. 우리 정부는 다양해진 소득원에 대해 조세상의 형평을 기하려면 분리과세를 지양하고 종합과세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소득과세를 시행하려면 징세기구와 징세기술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점진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이행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정부는 1967년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당시에 시행한 종합소득세는 각 분류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 사업소득 연 300만 원, 부동산소득 연 150만원, 근로소득 240만 원, 배당소득 150만 원, 기타소득 1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2개 이상 분류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이다. 이 세제의 대상자는 1969년에 1,273명에 불과하였다. 정부가 1973년 대상연간소득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1973년에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정부는 그 과세대상자가 늘어가고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보다 완성된 종합소득세제를 1974년 12월 21 세법 개정 시 도입하고 1975년 1월 1부터 시행하였다.

내용

1975년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소득을 하나의 과세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었다. 즉 종래에는 5개의 과세원천에 대해 4개의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었던 것이 1개의 과세원천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단 하나로 된 세율표가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소득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성과 이로 인한 생산요소의 공급에 미치는 가격왜곡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세제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른 종류별 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각 종류별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이 다른 등 분류소득적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나 이자 배당 소득에는 이러한 공제가 없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대신에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가 허용되고,근로소득에 특별공제도 허용하였다.종합소득세에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되어 과세되었고,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등도 분리과세되었다.


소득세제가 종합소득세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면세점을 설정하고 각종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소득세법」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적공제는 도입되지 않고 일정규모의 이하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하는 면세점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세제가 1975년 종합소득세제로 전환되면서 세율의 누진구조도 강화되었다. 최저 8%에서 최고 70%에 이르는 16단계의 누진적 세율체계가 도입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였던 당시에는 명목소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급격히 누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공제액을 늘리고 비과세소득의 확대하여 누진적 세율구조를 완화하였는데, 그 결과로 최고세율이 55% 수준으로 낮아졌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5卷 消費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