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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AID 원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미국의 대외원조는 1950년대까지군사원조 중심의 방위부흥원조이었는데, 이 원조정책은 1961년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재검토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국제수지 악화로 금유출 위험이 커지고 거액의 적자를 초래하는 군사비지출과 군사 및 경제원조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원조수혜국의 비판이 높아졌다. 그 동안의 미국 원조는 수혜국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혜국 자체의 경제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용

1961년 새로 등장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새로운 미국 대외원조 개념으로 개발의 시대(decade of development)를 내걸고 1961년 9월 4에 1961년의 대외원조법 FFA (Foreign Assistance Act)를 공포하였다. FAA에 나타난 미국의 대외원조계획은 국제개발법, 「AID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국제평화안전보장법 IPS법」(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으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구분하되 경제원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원조 우위의 새로운 원조계획은 종래의 ICA(국제협조처)원조와 DFL(개발차관기금) 원조를 개편 통합하고 무상증여 원조 대신에 차관형식 원조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FAA원조계획 중에서 경제원조 중심의 원조는 장기계획에 의거하고 수혜국 자체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저개발국 개발에 미국의 민간기업 참여를 권장하고 선진국이 개발원조를 분담하도록 하고, 쌍무적 구호원조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원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미국상품구매정책(Buy American Policy)을 더욱 강화하고 잉여농산물 원조는 외국통화 판매보다는 달러 판매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1961년 9월 4 FAA법이 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1954년도 이후의 MSA법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경제원조 중심의 유상원조라는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2년도부터 AID 원조를 받게 되었다.


1962년도 원조계획을 보면, 우선 지원원조(Supporting Assistance)라는 명목 하에 부여되는 자재의 총도입계획은 1 1,250만 달러로 확정되었다. 이중에서 2천만 달러는 1961년 초 환율 변경시에 특별안정기금으로 배정된 1961년도 ICA 자금이 이월된 것이므로 이것을 차감하면 AID 자금에 의한 원자료 도입규모는 9250만 달러밖에 안된다. 이것은 1961년도의 1 6천만 달러 수준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종래「MSA법」 402호에 의하여 도입된 농산물은 1962년에는 전액 PL 480호 하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설자재부문과 기술원조부문은 1962년도부터는 개발증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원조로 도입된 물자는 비료, 석유류, 각종 원자재 등이었다. 그런데 시설재 원조를 합하더라도 1962년도 AID 원조는 9,300만 달러로 종래에 비해 급격히 감축되었다.


AID 원조는 경제개발 및 경제안정을 위한 차관으로서 1962년부터 1969년도까지 6 4,500만 달러 지원되었다.

참고자료

金明潤,韓國財政의 構造》 亞細亞文化硏究所, 197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