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조협정(
미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점령지구에서 기근과 질병으로부터의 긴급구호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료품, 의약품, 의료, 농업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점령지 행정구조원조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를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1947년 4월부터는 방적공업원료인 원면, 비료, 목재 등을 원조하였다. 이 원조는 1948년까지 4억 939만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한미원조협정」은 전문과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므로 미국 국회는
첫째, 미국정부는
둘째, 한국정부는 한국의 모든 자원을 최고로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원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다음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균형재정을 도모하고, 경제안정을 위해 통화량과 신용을 통제하고, 외국환이 한국경제에 최대로 공헌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와 무역을 규제하고, 환율을 조속히 책정하고, 식량 수집 및 배급을 포함한 국내생산물을 적절히 배급하고, 외국인의 사적 투자 및 무역을 허용하고,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소유의 생산시설 및 재산을 운용 또는 처리한다.
셋째, 미국 정부의 원조업무를 수행할 대표를 임명하고 이 대표가 업무를 수행할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정부는 원조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미국의 대표와 협의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경제부흥계획을 시행할 때 수출입계획은 미 대표와 합의하여 정한다. 한국정부는 미국 원조대표와 협의와 동의를 받아 외국환의 정기적 배정을 사용종별에 따라 행하고 그 외국환의 지출은 그 배정에 따라 행할 것을 보장하고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상담역이나 기술자를 채용한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제공한 물자와 자금으로 국내에 공급할 때 적정가격으로 공평하게 공급할 것을 보장하고, 미국은 수시로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국정부에서 제공한 물자, 노무, 기술 제공의 달러 가격을 통첩하고, 한국정부는 그 가격에 따라 한국은행 계정에 예치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의 허락없이 이를 수출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 원조물품이 미국이 제공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국정부가 다른 나라와 물자 및 노무의 교역을 하는 것을 권장하되, 미국과 그 부속령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정부는 잉여 한국산 원료의 미국 수출을 도모하고, 그 장애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여덟째, 한국정부는 이 원조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 또는 보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권장한다.
아홉째, 이 원조도 한국정부가 요청하거나 미국정부나 국제연합이 원조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한국정부가 원조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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