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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미경제조정협정(Meyer 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회담 공동발표 전문(1954년 5월 24)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년 5월 24 조인)

배경

미국의 대한원조는 1948 12월 체결된「한미경제원조협정」에 따라 설립된 주한 경제협조처(ECA)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지만,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엔군으로 일원화되어 한국정부와 유엔군간의 새로운 경제원조협정이 필요하였다. 한국정부는 유엔군 대여금의 조속한 상환을 원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원조협정 체결을 원하였기 때문에 수차례의 한미경제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이와 같이 유엔군 대여금 상환문제와 유엔군 원화경비조달문제로 한미경제회담이 무산되자 미국 대통령은 1952년 4월 13 마이어(Clarence E. Mayer)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특별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장래 유엔군의 원화경비는 자변주의에 의해 조달하고 새로운 한미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기존의 유엔군 대여금을 즉시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반해 마이어 일행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병력의 유효한 지원을 보장하고 한국 국민의 고난을 구제하며 한국의 건전한 경제를 수립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물자와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플레이션 수습을 통한 한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유엔군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경제적 금융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국정부의 대표간의 회담은 1952년 4월 14부터 시작되어 5 24일까지 계속되어 타결된 내용이 협정으로 정리되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재무부장관 백두진과 미국 정부 대표로 미국대통령 특사인 Clarence E. Mayer의 서명으로 조인된 직후 시행되었다.

내용

한국정부와 국제연합(이하 유엔) 통일사령부 특별경제사절단이 회담한 결과 양자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 합의를 보았고, 이 협정과 각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의 저지를 촉진하며 한국의 경제안정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통일사령부간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의 촉진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유엔군이 차입하여 미국측 요원에게 매각하는 원화전액을 장차 월별제로 한국에 불(달러)화로 완전히 상환한다. 이 상환은 원화의 매각환율에 의한 것인데, 현행율은 6,000원 대 1불이며 이러한 상환은 월당 약 40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 미국군이 차입하여 선의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원화도 월당 4백만달러를한도로 하여 한국정부에 달러화로 상환한다


넷째, 미국은 과거의 원화차입금 중에 미국 요원에게 매각한 원화금액을 완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섯째, 미국원조물자의 원화판매대금을 예치할 특별원화계정을 신설하고, 이 계정의 자금은 유해한 통화팽창을 상쇄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사용될 것이다


여섯째, 금융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현재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ECA(경제협조처) GARIOA(점령지행정구호) 두 원조대충계정의 모든 자금도 국내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 협정문은 제1조 위원회, 2조 통일사령부, 3조 대한민국, 4조 이관, 5조 현재협정, 제6조 등록 발효일 종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군과 한국정부간의 정책조정 및 자문기관으로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 대표 1인과 유엔군 총사령관 1인으로 한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한국과 통일군사령부와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이고, 그 조정은 합의에 의한다.


통일사령부로 불리는 미국정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통일사령부는 이 위원회에 대표를 지명하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원조계획을 수행한다. 즉 회원국가 및 가맹국이 제공한 범위에서 식량, 의료, 주택 등 기본 필수자재를 한국국민에 제공하고 국내사업에 대한 원조도 실시하고, 한국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국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물자 및 용역에 대한 청구를 확인하고 원조의 배분 및 이용을 감독하고, 한국정부과 협의하여 그 용역을 이용하고 원조계획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지지하고 위원회에 행정적 원조를 지원하고 정부의 활동과 한국경제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되 통화팽창, 퇴장, 투기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세입의 최대한 징수를 포함하는 건전하고 종합적이고 적절한 재정 및 금융 통제정책을 실시하며 여신신장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며 필수적이고 가능한 가격, 배급, 배정의 통제를 실시하며, 임금 및 물가안정을 촉진하고, 모든 외국환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며 효과적인 계획배분 및 판매에 의하여 구호 및 기타 수입된 긴요물자로 통화팽창 억제효과를 최대한도에 이르게 하며 가동생산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수출용 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공여되는 원조와 관련하여 이 운영기관을 설치하고, 총사령관이 필요한 경우 통제를 실시할 수 있고, 구호목적에 부합되는 판매를 성취하고 위원회 건의에 따라 무당분배 또는 유상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물자와 용역에 대해 수입세, 수입공과금, 국내공과금을 부여하고, 물자 및 용역의 자유로운 검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공여되는 판매용 원조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판매가격을 건의하고, 별도의 건의가 없는 한, 설비와 물자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은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예치하고 이에 한국은행에 있는 유엔군 원조물자예치금계정의 잔고를 대체하고 모든 설비와 물자 또는 전에 예치된 원화자금으로 국내에서 구매된 모든 설비와 물자의 총판매대금을 예치한다. 본 계정에서 인출은 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사용하되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차관자원을 신중히 활용하며 이 자원은 우선 한국경제의 안정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활과 재건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다


첫째 무역외수출을 포함한 국내수출에 의하여 취득되는 외국환은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통제한다

둘째, 현재 한국이 보유하는 외국환 및 본 협정의 발효일 이후 한국정부가 유엔군사령부로부터의 원화대여금에 대한 모든 청산으로 취득한 외국환은 위원회 건의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환자원을 한국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외국환의 매각 또는 이 외국환으로 도입되는 수입품 판매로써 얻은 원화판매대금을 가급적 증대시키고, 위원회가 별도로 건의하지 않은 한 이 판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지불에 사용하며, 원화판매대금의 잔고는 전 통화량에 대한 효과를 정당히 고려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大根,《韓國전쟁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 까치, 1987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