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금융실명거래제 추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7.3 금융거래실명화조치(1982년 7월 3일)
배경
정부는 1961년 7월 29일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내세워「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차명, 가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4월에 발생한 거액어음부정사건(이철희.장영자사건)은 사금융과 공금융(제도금융)이라는 국내금융시장의 이중구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 충격으로 금융시장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활동의 위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음사기사건의 근본원인이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긴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관행과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나타난 자금의 초과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구조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6·28 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위축된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금융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채거래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첫째, 음성적인 사채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한 자산의 축적을 방지하고, 셋째, 기업자산의 부당유출 소지를 제거하고 은닉자금을 기업에 환류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넷째, 금융거래의 양성화로 탈세소지를 봉쇄하고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건전한 금융질서, 조세의 형평,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하였다.
내용

정부는 1983년 7월 1 이후 예금,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제로 하고 금융종합과세율을 현행 76.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되 금융자산소득을 종합 과세하며 지상배당세도 완화하고, 실명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영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조건 하에서 조세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첫째, 1983년 6월 30까지 실명화하는 경우 20세 이상은 3천만 원, 20세 미만은 7백만 원을 1인당 한도로 인정하고 자기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은행주식 매입, 은행이 정리하는 기업의 인수, 장기주택채권매입, 단자 또는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증자의 경우는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기타의 경우는 특별과징금 5%를 납부를 조건으로 하였다. 1983년 7월1부터 1986년 6월 30까지 실명화하는 경우 5%의 특별과징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실명화하는 경우에는 3년간 이자수입의 50% 포기를 조건으로 하였다.


정부는 금융자산의 실명화에 따른 관련사항 규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소득세법」,「상속세법」등 관련세법을 개정하고, 금융거래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적금 비밀보장법을 폐지하고,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단속 강화, 재산해외도피 협력 처벌강화, 암달러상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경우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이 이후 거액의 금융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사채거래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당초 발표된 내용은 경제의 흐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따라 1983년 7월 1부터 실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하되, 가명을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세율을 15%로 적용하고 1985년 1월 1 이후는 다시 2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2년 12월 31 공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기존 경제질서에 미치는 충격과 행정준비의 미흡 등을 이유를 들어「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중에서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 3조 관련사항 실시를 1986년 1월 1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연기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