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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양도소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득세법」,「법인세법」

배경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실현된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정부는 경제개발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67년「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지역은 서울, 부산과 그 인접지역에 한정하고 토지의 양도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50%의 세율로 시가표준액에 대해 과세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제가 종합소득세로 전환되고 있던 1975년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확대 개편하여 신설한 세제이다.

내용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투기대상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비상장주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보유에 따라 발행하는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세 세율과는 별도로 분류누진세율체계를 갖고 있다. 이 세금의 주요기능은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을 조세로 흡수하여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계산기준이 실거래가액,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달라지고 있다.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은 실거래가액이었다. 1977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978년 세법 개정시, 토지와 건물 및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50%, 30%로 차등과세하던 것으로 자산 구분없이 50%로 단일비례세로 전환하되, 양도세율은 2년내 양도는 70%, 미등기양도자산은 80%로 하여 보유기간별로 차등화하여 1979년부터 실시하였다. 1981년 세법 개정에서는 기본세율 15% 범위내에서 1984 3월까지 시행하는 조건으로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2년 이상 보유자산은 25%, 2년 미만 보유자산은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액 원칙에서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기준시가 원칙으로 바꾼 것은 실거래가액을 조사할 때 세무행정상 경험한 조세조항 및 세무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1983년 중반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 1983년 6월 30 환원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였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었던 1988년 세법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률비례과세제도를 양도차익의 규모별로 인별누진과세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1989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2년 이상 보유한 자산들로부터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들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40~60% 5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는 인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고 개인간 거래 이외에도 기준시가원칙을 적용하는 거래유형을 확대하였다.


1990년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중 토지에 대해서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시기로 과세평가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이후 국세항목의 조세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는 공시지가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의 양도세 세율구조는 안정되었으나, 1994년「세법」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누진세율구조가 30~50% 3단계로 간소화되면서 하향 조정되고, 물가상승공제도도폐지되고 공제제도는 3단계 보유기간별 일정률공제방식과 기초인적공제로 단순화되었다. 1995년「세법」개정으로 1997년 부동산 거래 후에 등기 전에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등기 시에 첨부하도록 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를 시행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은 1980년대까지는 1~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4~5% 수준으로 높아졌다. 양도소득세는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과표현실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의 2.5~8.3%에 불과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개발이익환수, 부동산경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평가가 없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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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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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