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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토지공개념 3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종합대책」(1988년 8월 10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년 12월 18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배경

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 8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고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법 3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여 1989년 12월 18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초가 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말하는데 각 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등 6대 도시는 200, 시급도시는 300, 읍면지역은 400평을 지역별 한 가구당 택지소유 상한을 설정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사용계획은 허가로 받도록 하였다.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나대지는 연 6%(두 번째 부과시부터 연 11%), 주택부속토지는 연 4%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기업이 종업원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사업, 토지의 형질변경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개발이익은 개발완료시기의 지가- [개발사업 착수시의 지가 + 개발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적정이윤]에 의거 환산하고, 공익사업을 제외한 1천평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였다. 이 징수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법은 1990 3월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법인소유 토지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와 각종 유휴토지에 대해 매 3년마다 가격을 조사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금액, 즉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0%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토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이로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징수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법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년 초부터 1992년 말까지 3년간으로 하고 납세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해 9월 중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6卷 財産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