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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관세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1949년 11월 12일)

배경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 이후 모든 법령을 정비해 가던 중에 관세 면에서도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관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였다. 1948 11월 세관국이 창설되어 관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다원화된 법령체계를 단일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세관국의 6개월 정도의 작업을 거쳐 전문 253조의 기본법조문과 756 종목의 세 번 및 1706개의 세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작성되어 1949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다원화 관세 법규를 통일하고 단순화함으로써 관세의 유치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공단계별 관세율을 차등화하여 적절한 수입 확대를 통해 물자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생산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율의 통일과 조정을 통해 산업경제건설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입물자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세로서 관세의 국민적 부담에 균형을 기하고, 나아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제무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관세제도와 관세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관세정책의 목표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관세법」제정 당시에는 총칙, 물품, 운송기관, 세관화물취급인, 세관관리의 직권, 벌칙, 조사와 처분, 잡칙으로 구성되었다.


세율은 긴요도에 따라 긴요품, 유용품, 사치품으로 구분하고 가공도에 따라 미제품, 반제품,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였다. 세율은 종가세, 종량세 두 종류가 있지만 전부 종가세를 적용하였다.


생활필수품으로서 국내생산이 없는 완제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3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최하세율은 10%로 정하고 그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긴급필수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원자재 등이 있다. 최고세율은 100%로 정하고, 이 관세율은 소비 또는 수입억제의 의미로 연초, 주류 등 기호품이나 사치품 등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물품의 필수정도, 국내생산의 유무, 가공도, 용도에 따라 10~80%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였다.


그런데 관세 부과를 면제해 주는 물품은 3가지 종류에 한정하였다. 첫째, 국내생산이 없거나 생산량이 매우 적은 건설 원자재로서 광물 또는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이 있다. 둘째, 긴요하거나 혹은 결집되는 중요물자의 원자재로 광산물, 식물이나 그 제품 등이 있다. 셋째, 문화, 교육, 공익상 필요한 물품 등이 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