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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주민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주민세는 과거 호세(戶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이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등장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12년부터이다. 이 호별세는 1961년 세제 개편과정에 사라졌다. 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나타나자 인구분산정책의 하나로 3대 도시에 세부담을 주기로 하였다. 즉 정부는 1972 9월에 작성된 인구분산시책에서 대도시인구집중 억제를 촉진하고,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 이전적지 확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서 주민세를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1973년 주민세가 인구집중 억제보다는 지역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되었다.


정부는 주민세를 신설하면서 도세로 존치하고 주민세부가세를 시군세로 신설하였다. 주민부가세의 세율은 주민세 세액의 4배로 책정되어 본세와 부가세의 배분은 2 8로 하게 되었다. 1976년 세제 개편에서 도세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세부가세는 폐지되고 주민세는 도세에서 시군세로 이관되었다.

내용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할은 대상에 따라 개인(가구)에 대한 과세와 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한 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구분된다. 주민세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소득할은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균등할은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군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인구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50% 이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 또는 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이었으나, 1991년「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분에 대해 균등할의 세액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1995년 개정으로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도 이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은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및 지방분산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세액이 군의 4.5, 기타시의 2.5,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1.5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등세율이 갖는 정책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도리어 대도시의 수입을 더 증가시켜 재정의 지역간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세 균등할 법인분은 1991년「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종전에 인구규모에 의해 결정된 세액구조를 탈피하여 부담능력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세액구조를 재편하였다.


주민세 소득할은 시군내 개인과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할, 법인세, 그리고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이다. 1984년 농지세제 개편에 따라 농지세 세수가 격감함에 따라 주민세 농지세할이 격감하여 주민세 소득할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로 주로 구성되었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민세 소득할과 같은 본세부가세는 징세비가 적게 들고 부과 징수도 쉬워 세무행정상 효율성이 높고 과세기반도 넓지만, 장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세 소득할의 세액은「소득세법」,「법인세법」,「농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한다. 주민세 신설 당시에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5%이었지만 1976년 이후 7.5%로 인상되었다. 내무부는 199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세 징수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분의 보전을 위해 주민제의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7.5%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 특별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으로 구분된다. 1973년 주민세 신설 당시에는 특별징수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였다. 1993년「지방세법」개정 이후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고, 1994년부터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그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은 보통징수방법으로, 소득할 경우에는 특별징수와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징수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