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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취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도세로 남아있었던 세목이다. 정부가 1952년「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지방세의 하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금이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일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당국이 되어 있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도의 독립세로서 존치하고 있었으나, 1961년「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시군도 취득세부가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지방세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도세부가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취득세는 도의 독립세가 되었다.

내용

취득세는 1952년 이전에는 부동산취득세로 불리었다. 이 부동산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였다. 이 세금이 1952년 취득세로 개칭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부동산뿐 아니라 금고, 소형선박도 추가되었다. 1957년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가 추가되었고, 1962년 케이블카가 추가되었다. 1970년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1974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추가된 반면에 농업용경운기는 삭제되었다.1984년에는 항공기가, 1990년에는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옥내오락시설 등이 추가되었다이와 같이 경제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과세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천의 결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부동산과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의 취득 등이 있다. 둘째,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셋째, 건축물의 증개축이 이에 포함된다. 넷째,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변경도 과세대상이 된다. 다섯째, 토지의 지목 변경 등도 포함된다. 여섯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도 포함된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처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변화를 따르고 있었으나, 점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1960년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국세인 등록세 표준가액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1963년 국가, , 시군 조합, 공공단체, 국영기업, 은행 등의 기관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등록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권은 국세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고, 과세시가표준은 지역, 용도, 구조,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1978년에는 토지,건물, 선박 등에 대한 과표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였다. 1989년에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할 때 공시지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6년부터는 과표적용에 사용하여 오던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은 페지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취득세의 세율은 단일비례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 사치성소비의 억제, 수도권인구집중의 억제 등을 이유로 1973년과 1974년 중과세율체계를 도입하였다. 1973년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등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고, 대도시 내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거하여 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비업무용 고급선박 또는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연부금액 15%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반재산은 취득가액의 2%로서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비례세율은 세무행정상 간편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비판에 따라 사치성자산, 예를 들어,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비업무용토지, 고급선박 등은 일반재산 취득세율의 7.5배인 15%의 세율로 과세하였다. 그리고「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억제권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인 10%로 중과하고 있다. 이에는 부산, 대구 광역시는 제외되지만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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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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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