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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산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개정 1961년 12월 8)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196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대지세와 광구세, 지방세인 가옥세와 선세를시군세인 지방세로서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임야세는 폐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1년에 재산세를 신설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에 분산되어 있던 재산관련과세를 일원화하고 이 세금을 시군단위의 지방세 기간세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인 종합토지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요과세대상이었던 토지가 재산세 영역에서 사라짐에 따라 과세범위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방세는 물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여 정책적 의미가 박약해졌다.

내용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원래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등이다. 토지 건물 등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정부의 세입원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이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이었다. 정부는 1970년 세법 개정에서 특수한 부대설비를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였고, 1976년「세법」개정에서는 임야와 농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1986년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1990년 세법 개정 시에는 공장의 기계설비, 중기 등 사업용 상각자산 중에서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재산세가 1980년대 접어들어 소득세를 보완하는 주요 세목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1986년부터 공한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88년 토지과대보유세를 신설하고 재산평가를 현실화하고,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실시함으로써 재산과세의 중요성은 증대하였지만 재산세 자체의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재산세가 신설되는 당시에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지만 1970년 개정에서는 특수한 부대설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1976년 개정에서는 임야와 농지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1984년 개정으로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990년 개정에서는 광구를 삭제하고 기계설비, 중기 등 사업용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1986년에 토지초과보유세가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던 비업무용토지와 공한지가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고, 1989년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빠져나가고, 광업의 쇠퇴로 광구도 삭제되었다. 현재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3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신설 당시 외형과세표준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장과세로 하였다. 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과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된다. 1962년 재산세의 세율은 한정세율체계에서 다른 세목과 같이 지정세율체계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1963년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산세율이 전국을 대상상로 획일적으로 조사 결정된 임대가격 또는 가옥의 부과지수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자 이를 토지의 경우 지수 1개당 3원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지정세율을 다시 제한세율로 개편하였다. 1967년에는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준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1천만분의 2, 가옥 선박에 대해서는 1천만의 3의 세율을 설정하였다. 1973년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기가표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등급을 임대등급제에서 가격등급제로 전환하였다.


1974년 개정으로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이 누진적으로 되었으며,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하도록 하였다. 현행 재산세율은 주택의 경우 0.3%에서 7%에 이르는 6단계의 초과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법문사, 2003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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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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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6卷 財産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