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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임시토지수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토지수득세법」(1951년 9월 25)

배경

정부가 전란 중에서 전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과세가 쉬운 대상을 모색한 것이 농산물에 대한 과세이었다. 특히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하에서 물납제를 적용하여 군량미 및 군수식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1950년 말「지세법」을 개정하면서 물납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화폐경제에서 이미 정착된 금납제를 물물교환경제에서 적용되는 물납제를 도입한다는 비판으로 지세를 물납에서 금납으로 수정하여 통과한 바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물납제로 집행하려고 강행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가 양곡매상제에 의해 수매기에 반복적으로 급팽창하였고, 또한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로 급팽창하여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주요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금납으로는 많은 양곡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둘째, 농지개혁이 종료됨에 따라 고율 소작제 아래서 시행된 임대차가격 기준을 개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실제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과세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농촌담세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농촌에 대한 각종공과금을 단일화하고 농촌의 현물중시와 도시의 화폐중시를 상호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가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양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방안이 물납제이었기 때문이다.

내용

임시토지수득세의 시행은 양곡수집정책의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 세제의 시행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받아 은행권 남발의 원인이 되는 금납에 의한 양곡수집을 지양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양곡수집기에 반복되는 통화남발을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세금의 부과는 전답에 대해서는 농산세를 부과하되 작물의 수확량을 표준으로 누진적 물납세를 채택하였다. 전답 이외에는 현행 지세를 유지하기로 하되 임대가격을 표준으로 누진적 금납세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 세제의 시행으로 전국 농산물 생산고의 13~28%를 징수하는 것을 예상하였다.


임시토지소득세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지세법과 같았다. 전답은 갑을 류의 제1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하고 기타토지에 대해서는 제2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하였다. 1종 토지소득세의 세율은 갑 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답의 토지수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갑류의 경우 10석 이하는 15%, 10석 초과시는 20%, 20석 초과시는 24%, 50석 초과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을류의 경우 특용작물 등의 생산용도토지로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농지개혁법상 분배토지는 차등하여 적용하였는데 분배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15~60%로 누진율로 적용하였다. 기타토지에 속하는 것은 대염전, 광천리, 야소, 잡종지,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이다. 2종 토지수득세는 토지의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2%의 세율을 일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세율 12%는 지세법에 의한 기본세율 8%에 임시조세증징법에 의한 증징율 4%를 합친 세율이었다.


이 세제의 시행은 당시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전례없이 높은 세율이었다. 정부는 이 세제의 시행으로 양곡을 쉽게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농민을 상대적 매우 가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 세금의 세수에 크게 의존하여 전쟁 이후에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유지하다 1960년 말 세로 토지세가 제정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金明潤,韓國財政의 構造》 亞細亞文化硏究所, 197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大根,韓國전쟁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까치, 1987

財務部,財政金融의 回顧》, 1958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