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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소비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소비세는 해당 과세물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는 것으로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과세물품의 시장가치에 일정비율에 추가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소비자는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와 동시에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모든 경제주체가 어떤 형태로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므로 이 조세는 납세자가 일반대중이 되는 대중세가 된다. 이 세금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이 적고 과세의 저변도 넓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징세의 편의상 선호하는 세금이다.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직접세보다는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이 조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소비과세는 일반과세와 개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과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과세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로는 전통적 개별소비세인 주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된 특별소비세, 그밖에 교통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내용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일제시대의 세제를 개편하여 유지하였는데,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한 이후 세제를 개편한 결과로 구소비세체계가 갖추어졌다. 당시의 소비세체계를 보면, 누진과세형인 일반소비세로서 영업세가 있었고 개별소비세로서 주세, 물품세, 직물류세, 유흥음식세, 청량음료세, 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마권세, 면허세, 통행세 등 11개의 개별소비세가 있었다. 1954년 세제개편에서 직물류세와 면허세가 폐지되었고, 1961년 세제개편에서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가 이전된 이외에는 큰 변화없이 1976년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큰 세제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부는 1971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하고 소비세의 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세체계를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세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소비세체계를 개편을 들어갔다. 정부는 그때까지 지나치게 다원화된 소비세를 단순화시켜 지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등으로만 구성되는 소비세체계를 수립하였고,「부가가치세법」과「특별소비세법」을 1976년 말에 제정하고 1977 7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세제개편으로 현행과 같은 소비세체계가 완성되었으나, 1994년 교통세가 신설되는 등 소폭의 개편은 계속되고 있다. 이중에서 부가가치세는 1995년 총 조세수입의 20%, 국세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세목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조세가 되었다.


새로 시행된 부가가치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은 재화, 서비스의 판매, 제공과 재화의 수입으로 하였다. 둘째,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2개월 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세율은 13% 단일 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3%의 탄력세율을 허용하였다. 넷째, 면세에 관해서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되, 수츨 등 외화가득관련이 있을 때는 일반면세, 기초생활과 국민후생과 관련이 있을 때는 일반면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조건으로 하였다. 여섯째,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제도를 두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부가가치세법」과 별도로「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하여「 부가가치세법」과 동시에 시행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과세대상은 4 29개 품목이고, 그 선택기준은 사치성, 고가내구성, 소비억제 필요성 등이었다. 둘째,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기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60%까지 1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현행의 적용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5卷 消費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