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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법인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인세법」(1949년 11월 7)

배경

법인세란 과세당국이 법인을 대상으로 각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세금에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영리법인은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에 대한 과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16 8월부터 시작되었고, 1920년에 조선소득세령에 의해 소득세로 과세되어 왔으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일반소득세를설하면서 법인소득을 제1종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를 창설하여 금융조합, 공업조합 및 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광복 후에는 미군정령에 의거 법인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1949 11월「법인세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이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1949년 최초로 제정공포한「법인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국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이 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3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되, 금융조합 등 특별법인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공회의소, 수리조합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종전의 자본이자세와 이익배당세는 폐지하였다. 1951년부터 전시세제인「조세임시증징법」과「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율을 단순비례세율에서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고 세율은 최저 25%에서 최고 45%로 하였다. 그러나 1954년 전시세제가 평시세제로 전환되면서 법인세율도 일반법인 35%, 특별법인 30%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다. 정부는 1961년부터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법인과 비영리법인은 17%, 비공개법인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1961년 말 제1차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국세 및지방세 체계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도 개정되었다.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없이 2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공모 증자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1963년에 다시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시행하였다. 1967년 법인세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 따라 세율구조는 3단계로 구분되고 일반법인과 공개법인간에 차등을 두었으며, 법령에 의한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공개법인에 대해서 다른 우대조치 등도 강구하였다. 1969년부터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여 녹색신고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신고와 자진납세 기반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에도 성실신고에 대해 각종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1970년대에는 주식의 대중화, 경기조절, 수출지원, 중소기업보호, 해외진출 각종 정책의 유인으로 법인세를 활용하였다.


1979년 말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성실신고법인제도가 폐지되고 녹색신고제도도 1981년 폐지되었다. 1982년 법인간 공평부담을 위해 조세감면축소가 이루어지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이「조세감면규제법」으로 흡수되었고, 이전까지 전액 비과세하던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5%의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1983년에는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하되 비상장 큰 법인에 대해서 고율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1985년에는 그 동안 사내유보를 억제하던 지상배당세액제도를 폐지하여 자기자본의 증대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 이와 같은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고납부제도의 도입과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이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반법인, 비상장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법인세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을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34%로 인상하였으나, 방위세의 폐지로 실질적인 부담은 도리어 줄어들었다. 1993년에는 세율이 각 계급별로 2% 포인트 인하되었으며, 1994년에는 다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의 경우 2% 포인트 인하로 법인세율이 30%로 낮아졌다.1990년대는 경제의 개방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은 점차로 인하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5卷 消費課稅 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