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소득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인세(人稅)이다. 이 개인소득세는 각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차별적,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되는 것에 이용되고 있다.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열거되는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과세대상 소득의 분류에 따라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나눌 수 있고,「징수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납부 혹은 부과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발생기간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체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류과세는 소득의 발생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수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소득과 근로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이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단기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을 근로소득 등의 노동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베이스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으로 전체 발생소득에서 과세대상을 제외한 소득, 비과세소득자의 소득, 미신고소득, 과세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인적 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이다. 과세단위는 개별과세가 원칙이지만 부부, 가족 등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도 있다.
1975년 종합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소득별로 다양한 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후에 전시세제의 도입으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70~80%까지 달했으나휴전 이후 경제부흥이 되고 경제안정이 이루어지면서 50~60%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저한계세율은 반대로 4%에서 7%로 상승하였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는 16~17% 단계의 다단계 누진세율인 8%~70%의 세율체계를 가졌지만 1997년 이후 단순화되어 4단계 10~40%의 세율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 일제 식민지 시대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66년에 국세청 설립으로 세무행정이 강화되고 1967년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징수가 강화되었다. 둘 이상의 분류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이상인 자를 종합과세하는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최고한계세율을 50~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율구분도 세분화하여 소득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였다. 정부는 1975년 종전에 5개의 과세베이스에 대해 4개의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었던 것을 하나의 과세베이스로 통합하고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제를 시행하였지만 분류소득세제의 특성이 일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 세제 개혁 이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면세점을 인상하고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1985년 이후 근로자가 임금인상으로 근로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에 정부가 소득세 감면에는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소득세의 비중이 상승하여 소득세가 국세의 기간항목이 되었다.
그런데 소득세 중에서 그 부담은 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사업소득세는 신고에 의존하였는데 신고되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세부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1994년 자진신고납부제를 도입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결과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1997년 처음으로 종합한 금융소득의 납세자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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