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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기금관리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12월 31)

배경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예산회계법」제7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운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없이 기금운영주체의 자율권에 따라 운용되어 그 수가 1960년에 3, 1970 13, 1980 45, 1990 98개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 기금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예산 규모로 능가할 정도 방만하게 팽창되었다. 기금운용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이나 공공성을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정부는「예산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금운용과 재정운용간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1991 12월 말에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법은 2005년까지 계속 개정되었으나 실시되어, 2007 1월 1일「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내용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원칙에 의하면,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고 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계리되어야 하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은 2005년 개정 때 삭제되었다.


금융성기금 이외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주체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주체가 정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기금운용주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규에 정한 사항은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기금관리주체나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기금관리주체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장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신설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부처 공무원,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정책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기금운용 계획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라 기금결산을 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