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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채법」(법률 제75호 1949년 12월 19)

「국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9호 1950년 1월 12)

배경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 되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적자를 경제협조처(ECA)의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국채발행으로 보전할 것인가를 두고 난관에 빠져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게 되면 산업부흥자금의 부족으로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였다.


국채발행에 관해서는 제헌 헌법에도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국채발행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채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국채발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는 국채발행을 위해「국채법」을 1949년 12월 19 제정공포하고「국채법시행령」은 1950년 1월 12 제정공포하였다.이에 따라 제1회 건국국채 100억원(1억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발행되었다. 이 국채발행은 1951년 9월 24 제정된「재정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규정되었다. 즉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서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내용

이「국채법」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채의 발행은 다른 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거하도록 한다. 둘째,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한 사무절차 또는 사무취급기관은 명령을 정한다. 셋째,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넷째, 국채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섯째, 등기 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섯째, 상속, 증여 및 강제 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급기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일곱째, 지명국채증권 또는 분실의 멸실 또는 분실의 굴출을 하였을 때에는 기명자는 즉시 이를 소관취급은행에 굴출하여야 한다. 여덟째, 무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를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금액 및 이표의 지참인이 상환 또는 지불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지불일 이후의 이자를 변상할 것을 약정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을 청구할수 있다. 아홉째, 무기명국채증권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그 증권에 부속하는 이표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 공제한다.


이「국채법」은 국채발행의 일반적인 사항과 국채의 권리와 효력 등을 정하고 있지만 국채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취급기관, 국채의 종류, 발행방법, 원금상환과 이자지불, 국채의 담보과 보증, 국채금의 수입과 지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1950 1월 12 대통령령 제259호로 공포된「국채법시행령」으로 미루어졌다.「국채법시행령」은 제1장 총칙, 2장 국채증권, 3장 등록국채, 4장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5장 담보와 보증, 6장 국채금의 수입과 지출, 7장 국채의 미상환이자 지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시행령 공포에 함께 건국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財政金融의 回顧》, 1958

조선은행, 朝鮮經濟年鑑》, 1949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