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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조세감면규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17231965년 12월 20)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조세지원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감면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65년 12월 20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1966년 1월 1부터 시행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조세유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조세감면혜택의 부여는 국고손실을 수반할 뿐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래 각종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조세감면조항을 통합 규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소득세법」을 위시하여 14개「내국세법」과「국세징수법」, 「관세법」, 「톤세법」, 「지방세법」, 「외자도입촉진법」, 그리고「조세감면규제법」과 조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를 감면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감면은 본 법에서 세목별로 특별히 열거된 업체와 감면조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고자 했다.

내용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 및 조약의 특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의 감면을 불허하고,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각 세목에 관한 면제항목을 규제하였다.


소득세의 면제대상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 발행으로 인한 소득, 농협조합 또는 중앙회사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 중 간주배당소득,「군수원호보상법」에 의한 지급급여,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조림부터 20년간) 등이 열거되고 있다.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으로는 법인으로 한국은행(외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은 제외),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조폐공사(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은 제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와 중앙회, 노동조합(노동조합 수익사업 제외), 갱생보호회, 산림계, 조합과 연합회,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해운조합 등이고 법인세 면제소득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사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 중 간주배당 등이다.


등록세의 면제 대상법인은 법인세 영업세 면제 대상과 같다. 그 대상이 되는 등기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대한주택공사법」 규정에 의하며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제공한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주세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에서 제공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첫째, 법인세와 영업세 면제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재산, 둘째,「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셋째,「수출산업공단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 등이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은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서류, 우편환에 관한 서류,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우편연금에 관한 서류, 전기통신법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이다.


취득세의 면제 대상법인은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과 같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간척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원호재산특별처리업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