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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세징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세징수법」(법률 821949년 12월 20)

배경

1948년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는 광복 이래 조세의 체납현상이 두드러지고 만성적인 것으로 되자국세징수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국세징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국세와 이의 체납으로 인한 독촉수수료나 체납처분비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징수는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 국세 등의 순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 면이 그의 관할지역내의 지세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징수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해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내용

1. 국세의 우선순위

국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즉 국세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한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국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국세의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파산수속비용, 국채납부기한 1년 전에 설정한 질권, 저당권 등이다.


2. 징수의 순위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 국세순이다.


3.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세 경우가 있다. 상속개시 경우에는 상속재단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하고, 호주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상속개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하고,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4. 연대납세의무

국세의 연대납세는 공유, 공동사업, 공동사업과 관련되는 물건에 관계되는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는 공동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5. 서류의 송달

서류는 서류 수취를 거부하거나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 공시송달을 하기로 하고 그 기한은 7일로 하였다.


6. 징수

서울시, , 읍면은 그 관할지역내의 지세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장소를 지정 고지하도록 하였다.


7. 징수유예

납세자 비상의 재해를 입어 정부가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독촉

납기 내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9. 체납처분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요건, 검색의 권한과 방법, 사해(詐害)행위의 취소, 압류효력, 압류금지재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는 독촉을 받고 기한내 국세와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 징수의 경우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10. 압류절차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절차,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
. 기타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 이후의 청산, 납세의무의 소멸, 체납자, 압류물건 보관자, 압류물건의 허위계약자 등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