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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직접투자확대방안(1994년 2월 28)

배경

1990년대에 접어들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해외자본의 순유입 확대로 자본수지의 흑자폭이 대폭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폭을 압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화증가는 큰 문제가 되었다.정부는 이러한 국제수지의 변화에 대처하고 통화관리의 어려움도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연이어 증권투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해 갔다.

내용

정부가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인허 범위를 다원화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첫째,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당시 해외투자는 투자허가 및 자금지원에 차등을 두어 권장, 일반 제한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하여 열거하고 그 이외에는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완전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해외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외국환은행 인증제도를 도입하는데, 3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신고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대부분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완전신고제를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일정금액 이하는 신고와 자금지원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신고서류도 간소화하고 신고요건 심사도 줄여서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허가제도는 허가대상을 축소하고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약식 심의제도를 활용하였고, 융자와 허가를 동시 처리하는 경우를 확대하여 투자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1993 12월의 투자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농수산 및 일부 섬유관련제품, 제조업, 일부 부동산업 등 17개 업종만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축소를 추진하였다. 해외사업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취득은 자유롭지만 보험사 이외의 기관 및 개인의 단순 부동산 취득은 제한되고 있는데,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이를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 연기금, 종합무역부동산상사로까지 확대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에 필요한 금융 및 정보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해외투자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증액하고 일반외국환은행의 자금공급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조건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해외투자정보 수집기관과 투자기업 간에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투자기업이 신속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