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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투자 자유화 추진방안(1993 6)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물론 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는 자유화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1984 7월 외자도입제도의 개편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표시하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율이 높아져 왔으나,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자유화율이 낮고 개방억제로 선진경영기법 등의 전수기회가 차단되어 산업구조가 취약해지고,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대외통상마찰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5년 이내 개방시기를 예시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고, 국내업계에 대해서는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내용

정부가 1993 6월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투자 개장 5개년 예시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재무부 고시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고시하면서 제한업종과 합작의무업종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완전개방은 15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분개방 업종은 18개로 두고, 외국인투자자유율은 1993 83.0%에서 1997년에는 93.6%로 높이기로 하였다.


둘째, 개방시기의 결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내업계가 경쟁태세를 갖추고 있거나,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는 업종은 조기에 개방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국내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큰 업종으로서 주요국과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업종은 국내업계의 수용태세를 감안하여 가급적으로 조기에 개방한다.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업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경우에는 개방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발달 초기에 있으나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창출력을 지님으로써 장기간 보호가 요구되는 업종은 가급적 개방시기를 연기한다.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국별 양허표 상 이미 개방이 양허되거나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에 포함된 업종은 개방예시제에 연계하여 개방한다. 그리고 공익성과 공공성이 크거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업종, 농어가 소득원 보호측면과 관련성이 큰 업종 및OECD 국가 등도 보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 예를 들어, 금융, 보험, 항공 등은 가급적 개방을 유보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유업종인 소매업과 제한업종인 상품 연쇄화사업에 대한 점포수 및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외국투자가의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1994 1월부터 자유업종인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가대상사업에 대한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폐지한다.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대한 운송구간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화물운송대행업과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현재 외국인 지분 참여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운관련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을 철폐한다.

참고자료

財務部 韓國産業銀行, 《韓國外資導入 30年》, 1993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